[참여정부 게이트] 100만불 신고 없이 아들에 줬다면 처벌

[참여정부 게이트] 100만불 신고 없이 아들에 줬다면 처벌

기사승인 2009-04-12 17:30:01
[쿠키 사회] 검찰이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외화를 받아 검찰에 소환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 이후 두번째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100만달러를 직접 건호씨에게 전달했다면 이들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이나 자본을 거래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100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신고없이 직접 건호씨에게 전달했다면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씨와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미국 은행에 20여만 달러를 불법 예치한 혐의(외국환관리법)로 1994년 8월 검찰 조사를 받았었다. 소영씨 부부는 90년 2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 11개 은행에 20여만 달러를 불법예치, 미국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전액을 몰수당했다. 사건을 맡았던 미국 연방 검사는“이 돈은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은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이들이 제출한 확인증명을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다.

소영씨 부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뒤인 95년 12월 같은 사건으로 두번째 검찰에 소환됐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미국 은행에 분산 예치했던 돈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했다. 그러나 결국 비밀계좌를 찾는데 실패해 또다시 무혐의 처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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