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1년6개월 구형… “불안심리 자극”

‘미네르바’ 1년6개월 구형… “불안심리 자극”

기사승인 2009-04-13 18:01: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미네르바 박대성(31)씨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박씨의 글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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