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원도의 규제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 계획에 따르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208.30㎢를 비롯해 하천경계 축소를 통한 보전관리지역 105.07㎢, 농림지역 161.07㎢, 자연환경보전지역 132.16㎢, 군사시설보호구역 44.35㎢, 계획관리지역 및 기타지역 26.35㎢, 상수원 및 문화재보호구역 12.06㎢,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8.42㎢ 등이다.
도는 중복규제 토지 이용의 완화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과 토지적성 평가지침 개정 등 대정부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은 물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보전산지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도는 또 지난 2005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 확충, 대단위 개발 등 여건 변화와 함께 불합리하게 산림·생태계 보호 등으로 묶여있는 토지이용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이 9개 용도 1870.52㎢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830.66㎢로 가장 많고, 농림지역 734.60㎢, 자연환경 보전지역 239.35㎢, 관리지역 36.62㎢, 상수원 보호구역 15.53㎢, 문화재 보호구역 3.96㎢, 자연녹지지역 3.95㎢, 수산자원 보호구역 3.08㎢, 생산녹지지역 2.77㎢ 등의 순이다.
또 도내 중복 규제 면적 3839㎢ 가운데 2중 규제지역 3043㎢, 3중 규제지역 754㎢, 4중 규제지역 32㎢로 나타났고 시·군별로는 인제군 654㎢에 이어 철원군이 577㎢로 중복 규제면적이 많았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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