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폭행한 민주당 당직자 집유 선고

차명진 폭행한 민주당 당직자 집유 선고

기사승인 2009-04-15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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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유환우 판사는 15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신모(41)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춰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7시50분쯤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을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뒤 두 팔로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신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당직자 김모(4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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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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