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최근 6개월간 서울 논현동의 모 오피스텔 2층전체(495㎡)를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16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오피스텔에는 각 층마다 10여개의 방이 있지만 2층은 전체가 한 업소로 꾸며져 욕조시설이 있는 ‘탕방’과 고급 바(BAR) 등을 갖춰놓고 성매매와 함께 음주를 할수 있도록 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홍씨는 또 단속에 대비해 건물 주변과 출입문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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