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피해유족에 13억원 배상”

“강호순,피해유족에 13억원 배상”

기사승인 2009-04-16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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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소영진)는 16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 유가족 2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호순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송제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의 재산은 9억여원 이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 한 푼의 재산이 없는 깡통 신세로 전락한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는 강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과 가압류 결정문을 근거로 은행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 안산시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포함, 지난 1월 여대생 안모씨를 납치 살해하기까지 9차례에 걸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으며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산=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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