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S씨 등 태국인 근로자 13명을 강제추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입국한 P씨와 H씨 등은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와 용인의 학원 영어강사들로 작년 12월부터 2월초까지 서울 삼성동 모 클럽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1정에 7만∼8만원씩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핀매책 박씨와 불구속 입건된 백모 씨 등 2명은 2월7일 서울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교도소 동기 A씨에게 히로뽕과 대마초를 4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달 7일까지 마약류를 팔거나 소금을 마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씨 등 태국인 근로자 3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과 마약류인 ‘야바’를 사들여 동료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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