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기관 단독 조사할 듯

한은,금융기관 단독 조사할 듯

기사승인 2009-04-20 18:00:05

[쿠키 경제]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을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자료제출 요구권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한은이 거시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현재 통합된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미시)과 한국은행(거시)으로 사실상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일 “세계적인 금융쇼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미시 금융감독 기능은 어느 정도 작동하는데 거시 금융감독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한은이 거시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의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 및 재무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은이 해당 기관을 서면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은이 금감원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수정안은 또 자료제출요구권의 대상을 현재 한은과 당좌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자료제출 사각지대였던 제2금융권을 포함, 사실상 전 금융기관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요건을 완화해 한은이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공개시장조작시 증권 매매 뿐만 아니라 대여도 실시하고 우량 회사채 등 대출 적격담보를 금통위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해 안전성과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및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소액결제업무가 허용돼 공동결제망에 참여하는 증권사 및 보험사들도 한은의 감독권 안에 들게 된다. 기획재정위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은법 개정안 심사를 완료해 가급적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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