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원이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 조항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심 법원이 박씨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인터넷 논객의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법리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원,인터넷 언론자유 힘 실어줘=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있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박씨의 글 두 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인터넷 자료와 기사를 종합한 후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글을 작성했다"며 "자신의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사과한 후 삭제했다는 점, 인터넷 경제 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박씨에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란 끊이지 않는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전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위헌 논란에 시달려 왔다. 박씨 변호인 역시 이 조항을 들어 지난 3월1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법에서 나온 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 이를 적용하는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은 '허위의 통신'을 했을 경우 해당되는 의미이므로 명확한 개념"이라며 기각했다.
◇네티즌,당연한 결과 vs 최종 판결 봐야=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아이디 'change'를 쓰는 한 네티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에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잡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오랜만에 접한 정의로운 소식에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이번 판결을 옹호했다.
미네르바의 행동은 도가 지나쳐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rlaehdghrytn'은 "반드시 항소해 최종 판결을 봐야 한다"면서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헛소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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