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영화배우 최진실씨가 자살한 뒤 김경한 법무장관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처음부터 ‘사이버 통제 악법’ ‘인터넷 언론 자유 죽이기’라는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 개정안의 주요 논지는 사이버 모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친고죄 도입 및 인터넷 실명제와 댓글 삭제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처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사람마다 어떤 수위의 표현을 모욕으로 느끼는지 달라 처벌이 애매하고 욕설 역시 하나의 감정표현 수단인 만큼 즉각적인 해악이 없는 한 사회담론을 위해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거없는 소문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넷도 대한민국의 법 체제 아래 있는 것이므로 지나친 모욕은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인터넷 담론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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