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법원 판결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법원 판결

기사승인 2009-04-21 17:49:02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 ‘반미 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실제 북한 정치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활동을 했다”며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위해 2000년 10월 결성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친북활동을 했다며 강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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