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수유리 교통사고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사 이모(6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북부지법 김동규 판사(형사3단독)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브레이크에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계속 운전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결과적으로 7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3일 오후 10시쯤 서울 수유동 4·19탑 삼거리 인근에서 관광버스를 몰고가다 이묘숙(45·여)씨의 아반떼XD 승용차 등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이씨의 차에 타고 있던 7명 전원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서울 신월동의 무등록 Y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 박모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지입계약을 맺고 사고버스를 운영한 책임을 물어 A관광 대표 신모씨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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