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 1일부터 농지를 대지로 전환할 때 내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비율을 5대5로 정한 뒤 자치단체의 몫 50%에 대해 재량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지 전용 개발부담금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전 농지와 개발후 대지의 공시지가 차액의 25%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도록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20억원을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올해는 180억원 가량 부과할 예정이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입이 9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과태료나 체납이율에 대해서까지 모두 국가분으로 귀속하고 위임수수료 7%만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몫만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동시감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감액을 할 경우 지방의회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반발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개발부담금 감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재산을 국가에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자치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가는 감액을 안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세금만 걷어주는 역할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7월1일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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