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7일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나이를 만 29세 이하,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행정인턴은 행정기관에서 시급 4750원(월 100만원 가량)을 받고 최대 1년간 근무하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인권위는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면서 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특히 건설청은 영어능통자, 동영상 제작 기술 보유자 등을 채용하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대 이상 학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채용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계에서 학력, 나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행복도시 건설청장에게 인턴채용에서 학력, 나이를 제한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 계획’을 수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행정인턴 응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예외 사유에 해당돼 차별이 아니다”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인턴십이 청년층 지원을 위한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면 학력제한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미 중·고교 중퇴자, 인문계고 졸업자, 대학 재학생 등 다양한 학력요건에 따른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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