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7일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사각지대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폭력을 수반한 불법 시위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고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기 집회로 광화문 인근 상인과 시위를 진압하던 전·의경이 생존권을 위협받았고 불매운동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업이 고통을 받았다”며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든 촛불이 다른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실정법을 벗어난 행위까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집회·시위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한다면 장소와 시간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촛불을 들 것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사회불만세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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