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때릴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장성학 판사는 1일 술에 취해 집단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힐을 이용해 상대방의 눈을 찍어 실명케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로 구속기소된 임모(26·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가 신던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 “피해 여성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1월 27일 오전 5시10분쯤 인천의 한 주점에서 상대 여성(24)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3대3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신고 있던 하이힐을 들고 의자 위로 올라가 길이 8㎝의 하이힐 굽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안구를 파열시켜 실명케한 혐의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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