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주변지역 재산피해 1조1천억원

수원비행장 주변지역 재산피해 1조1천억원

기사승인 2009-05-03 15:56:00
[쿠키 사회] 공군 수원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지역 학생들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학습능력 저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특별위원회’가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중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비행기 소음과 비행장 주변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1조14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비행장 주변의 상업용 토지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1m 제한되면 토지가격이 ㎡당 3600원 하락하고 소음 발생으로 땅값이 ㎡당 1만8750원 떨어지는 등의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비행기 소음이 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이 소음피해 지역내 3개 초등학교 5학년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습수행 능력과 인지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지역 학생들이 하루 평균 35∼45분 정도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학습수행 능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비행장 인근 주민 1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20%는 심한 수면장애를 호소했다.

시의회 비행장 특위는 오는 9월 최종 용역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국방부를 방문해 조사보고서를 전달하고 피해지역내의 학교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비행장 주변의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2005년 11월 이후 30여건의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3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나머지는 재판중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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