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범민련 의장 영장

국보법 위반 혐의 범민련 의장 영장

기사승인 2009-05-08 23:57:00
[쿠키 사회] 경찰청은 8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펴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조직국장인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윤씨 등은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서울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경기도 안산, 충북 청주 등 범민련 지역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의장 등 관련자 6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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