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엔진수리판매업자인 정씨는 지난해 1월 경남 통영선적 어선 K호(79t) 선주 장모(56)씨와 짜고 경미하게 부서진 K호의 엔진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 수협중앙회 A공제보험지부 손해사정인 송모(45)씨는 처음부터 K호 엔진의파손 정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엉터리로 손해사정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결과 정씨는 500만원에 불과한 K호의 엔진 수리비를 1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수협에 제출했으며 K호를 포함 선박 3척의 엔진 수리비용을 부풀려
선주들이 모두 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협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할 기관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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