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될뻔…두번 재조사끝에 바로잡아”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될뻔…두번 재조사끝에 바로잡아”

기사승인 2009-05-20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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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찰의 편향 수사로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될 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전 대리기사 배모씨(55)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밤 11시40분쯤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A치과병원 앞에서 술에 취한 윤모씨 소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윤씨와 동행인 김모씨(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윤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성서경찰서에 고소하자 경찰이 윤씨 편에서 조사했다는 것.

배씨는 담당경찰에게 억울함을 수차례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자 성서경찰서 청원감사실에 탄원을 했고, 피해자 신분으로 재조사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조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를 확인한 배씨는 경찰서장을 만나 또다시탄원했고, 두 번째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배씨는 피해자로, 윤씨와 김씨는 가해자로 바로잡혔다.

배씨가 검찰에서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하자 검찰은 배씨에게 합의를 독려했고, 윤씨로부터 2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다.

배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만약 내가 탄원이라도 넣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가해자로 사건이 종결됐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신이 아닌 이상 처음에는 양쪽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조사가 잘 마무리되고, 피해자에게 우리 입장을 수차례 설명하는 한편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심지훈기자 s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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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s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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