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진중권 한예종 강의료 회수 요구

문화부, 진중권 한예종 강의료 회수 요구

기사승인 2009-05-20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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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진보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객원교수로서 타간 1736만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수령으로 보고 한예종에 회수를 요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20일 “진 교수가 두 학기에 걸쳐 한예종의 객원교수로서 3400여만원을 받았지만 1학기만 ‘현대사상의 지평’이라는 강의를 맡았고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8일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 통보 때 진 교수가 부당 수령한 2학기 분을 회수하라는 내용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2학기 강의를 안한 것은 맞지만 연구원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고 자료집을 냈으며 ‘컴퓨터의 재탄생’ ‘예술의 최전선’ 등 2권의 책을 발간했다”며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외부의 압력으로 교과목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계약에는 지정 교과목을 강의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되 기타 사항으로 총장과 협의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문화부가 지정 교과목 강의 부분만 떼어서 좁게 해석해 강의를 안했다고 하는 건 졸렬하다”고 말했다.

한예종 교수협의회는 이날 문화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정당한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감사결과를 반대한다”며 “강압적인 구조조정과 교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화부 심장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황 총장이 전날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예종에 대한 감사는 총장 퇴진과 예술학교 구조개편을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기종합감사”라고 강조했다. 심 대변인은 또 “(황 총장이)3월 초 문화부 모 국장이 한예종을 찾아와 자신의 거취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18일 한예종에 황지우 총장의 업무규정 위반을 포함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황 총장은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며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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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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