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은 ‘재판권 침해’

서울고법 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은 ‘재판권 침해’

기사승인 2009-05-21 2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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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21일 판사회의를 갖고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과 관련해 행한 행위는 재판권 침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 회의를 마친 전국 15곳의 법원 뿐 아니라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마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신 대법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대법원의 조치 및 신 대법관의 사과가 사태 해결에 미흡한 수준인지와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기존 판사회의에 비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는 고법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라는 점 외에도 판사들이 부장판사 승진을 눈앞에 둔 12∼15년차 중견법관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져왔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열린 회의에는 전체 105명의 배석판사 가운데 회의 정족수인 2분의 1을 넘는 7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이 지난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을 재촉하고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행위 등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다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 아니라 재판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회의에서 판사들은 대법원의 조치, 신 대법관의 사과 수준, 신 대법관 거취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장시간 토론했다. 하지만 결국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수뇌부의 의중을 잘 아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많은 데다 경륜이 높은 판사들이 모여 있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 등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거취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삼가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 대법관의 용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이밖에 직무수행 여부 등 거취 문제를 판사회의에서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울고법에 앞서 판사회의를 열었던 광주고법과 대전고법은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500명에 이르는 판사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을 선언했지만 신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 교착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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