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몰렸던 30대 운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에 담긴 동영상 기록이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오후 8시20분쯤 남구의 한 유통업체 주차장 앞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박모·39)의 뒷바퀴가 도로 위에서 주차 안내를 하던 주차요원(20)의 왼쪽 발등을 지나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박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물어 범칙금을 부과하려 했다.
그러나 박씨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량 안 거울 앞에 달린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당시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박씨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주차요원이 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가던 그의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주차요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남부서관계자는
“차량 운전자가 자칫 가해자로 몰릴 뻔 했지만 객관적 자료인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순간의 화면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실 교통사고는 워낙 사고 당자자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어느쪽의 과실이 더 큰 지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애로가 많다”고 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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