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 A사 대표와 지사장 3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22명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서 “A사 대표와 지사장들은 지난해
4월 보험 갱신 당시 기사들의 보험료가 일부 하향 조정됐는데도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1인당 평균 4000원 가량의 돈을 매달 더 받아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회사 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이임에도 합류차사용비(출근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회계자료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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