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특급 관광호텔들 야외영업 불법논란

해운대 특급 관광호텔들 야외영업 불법논란

기사승인 2009-05-25 17:33:02
[쿠키 사회] 때이른 무더위로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의 ‘여름 특수’가 시작된 가운데 특급호텔들의 야외광장 영업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업계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야외영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관할 지자체는 규정상 불법 등을 내세우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특급호텔들이 야외광장에서의 영업을 준비중이다. 특히 이들 호텔가운데 일부는 최근 무더위로 해수욕장과 호텔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자 주말과 휴일을 이용, 야외광장에서의 영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에 해운대구는 관련법 개정이나 특례규정 신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외광장 영업은 불법이라며 영업중단을 호텔측에 요청했다. 구청측은 호텔이 영업을 하는 야외 공간은 ‘공개공지’로 건축법 시행령상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긴 의자나 파고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광협회는 외국 관광지의 경우 야외 영업을 허용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야외 광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전국 호텔의 야외 광장 영업이 가능해졌다”며 “구청측이 건축법상 미관지구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 관광활성화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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