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에 대한 시·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첫 발판으로 경남수산기술사업소와 전북군산수산사무소를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은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법정 전염병에 대한 질병 검사는 수산동물 방역기관인 수산과학원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가운데 수산과학원장이 전문인력과 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고 지정한 곳에서도 검사할 수 있다.
수산과학원은 이번에 경남과 전북에도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지정돼 운영됨에
따라 긴급한 질병에 대한 감시와 확산 방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질병 ‘핫라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물고기 등 수산동물이 전염병에 걸렸는지 알기 위해 부산 기장군에 있는
수산과학원까지 와야 했던 지역 어업인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수산과학원은 경북, 전남, 충청 권역에도 현지조사를 벌여 검사인력과 필수기자재 등 질병검사 능력을 갖춘 기관이 있으면 병성감정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