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584개, 중학교 381개, 고등학교 312개, 특수학교 28개 주변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치구 보건소 및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 금연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3∼4학년으로 점차 낮아지는 등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담배연기로부터 자녀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2007년부터 거리, 광장, 공원, 음식점 등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시는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권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갖고 있다. 정정순 건강증진담당관은 “‘학교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금연캠페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