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장은 2일 서울 석관동 한예종 영상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문화부 관계자로부터 30일자로 사표 수리가 될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게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교수직도 상실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런 결정은 문화부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예종 서사창작과 교수인 그는 “문화부의 감사결과에 의한 처분 요구 사항 12개 중 내가 복직할 서사창작과 폐지도 들어있다”며 “학과도 폐지하고, 교수직까지 박탈하면서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권력의 악착스러운 모습에 진저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부는 교육공무원법에 총장임기 만료의 경우 기존에 맡아온 교수직으로 바로 복직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중도 사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교수직 상실은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예종 교수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문화부의 감사는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와 교육적·예술적 이해도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분 요구가 작성돼 심각한 학습권과 교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예종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문화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