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공인에게는 사(私)가 없는 것이다. 옛말로 이야기하면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겠지만, 현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인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뒤 거취를 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검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 척결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으로 밝혀졌지만 BBK 특검을 수용해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本)과 말(末)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대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 총장 사표 수리 시점과 관련, “지금 말할 계제가 아니다. 일단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 임 총장의 일방적 사표 제출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방적이란 말은 적절치 않고 사의를 구두로 표명했다. 본인은 이쯤에서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진작에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그것을 이 대통령 지시로 반려했기 때문에 일단락돼 있는 것”이라며 “같은 시점에 임 총장도 김 장관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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