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임채진 사퇴 만류…“박연차 수사 마쳐달라”

靑,임채진 사퇴 만류…“박연차 수사 마쳐달라”

기사승인 2009-06-03 17:28:02
[쿠키 정치] 청와대가 3일 사표를 다시 제출한 임채진 검찰총장을 만류하고 나섰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공인에게는 사(私)가 없는 것이다. 옛말로 이야기하면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겠지만, 현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인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뒤 거취를 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검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 척결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으로 밝혀졌지만 BBK 특검을 수용해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本)과 말(末)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대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 총장 사표 수리 시점과 관련, “지금 말할 계제가 아니다. 일단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 임 총장의 일방적 사표 제출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방적이란 말은 적절치 않고 사의를 구두로 표명했다. 본인은 이쯤에서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진작에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그것을 이 대통령 지시로 반려했기 때문에 일단락돼 있는 것”이라며 “같은 시점에 임 총장도 김 장관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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