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V] 영업제한 폐지? 건설업계 술렁

[쿠키TV] 영업제한 폐지? 건설업계 술렁

기사승인 2009-06-08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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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축 공사를 하게되면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의 원도급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 하도급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오는 2011년 부터는 이 같은 업체간 영업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 했습니다. 건설산업 선진화가 이유라는데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봉천동에서 설비 전문 업체를 운영 중인 김명섭씨.

경기침체로 일감이 거의 없는 요즘, 김씨는 그동안 하도급을 줘왔던 옥상방수 분야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씨에게 최근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종합 · 전문업체간 영업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명섭 / 전문건설업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형업체들은 살리고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즘 같아서는 이 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잠이 안 온다 지금”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1일 건설 산업 선진화 등을 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건설업종별 업무범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만 가능하던 하도급과 전문공사 원도급 등을 종합건설업체도 할 수 있게 되면 영세업자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서구 실장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를 거의 다 잠식하게 된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종합업체간 하도급 계약은 완전 개방하고 전문업체간 하도급을 금지시키는 방안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 업) 150만여 명에 달하는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은 입법 저지를 위해 생존권을 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종합건설업계도 냉랭한 반응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그대로 둔 채 영업범위 제한만 철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법안의 일부를 시행하고 오는 2011년부터는 업체간 영업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개정법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설업계 전반의 반대여론을 잠재울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쿠키뉴스 최은석입니다.

최은석 기자
TS00@V
최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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