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협법 개정 공개서명

李 대통령, 농협법 개정 공개서명

기사승인 2009-06-08 17:21:01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갖는 것은 취임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 서명식 참석자들과 환담에서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개혁은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농협법 개정은 농협과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내 공포되며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한 미군장성을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그 어느때보다 굳건한 공조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동맹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한층 강화된 한·미 동맹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는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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