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결국 정부가 맡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 초과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20%로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애초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돼 ‘쌍둥이’법안으로 불리던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은행법만 홀로 통과됐을 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무위 의결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형 은행들이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하자 반쪽짜리 금산분리 완화라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정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방식을 선택한 것은 논란이 되는 금산분리 완화법을 대표 발의하려는 여당 의원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월 국회가
각종 민감한 정치 현안으로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금융지주회사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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