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마치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속여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게 만드는 휴대전화 ‘낚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17억원을 챙긴 사기단이 경찰에 잡혔다. 사기단은 3000원 미만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같은 인증 절차가 필요 없고, 한달 뒤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돼 피해사실을 알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 4곳을 설립해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55만여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챙긴 정모(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13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하고 1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정씨 등은 ‘민정’ 등 흔한 여성 이름을 가장해 “예전에 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등의 스팸문자를 보냈다.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유료 콘텐츠에 접속돼 2990원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들에게 속아 휴대전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40여만명에 이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이 극성을 부리자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에서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 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보이스 피싱에 취약한 노인, 주부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체한도를 1회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일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줄이도록 은행에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할 때 보이스 피싱을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음성경고도 모든 은행 및 위탁 운영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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