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서울광장을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른 사람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집회·시위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둘러싼 갈등에는 서울시 조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다.
서울광장을 쓰려면 시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조례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인원, 목적, 일시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의 7∼6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2가지로 한정돼 있다. 시는 이 규정을 들어 지난 10일 범국민대회 때 광장 사용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와 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 캠페인단’을 만들어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폐 청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6개월 안에 서울 지역 유권자의 1%인 8만968명 서명을 모으면 조례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또한 집시법은 집단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출 전, 일몰 후 집회·시위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은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이 없어도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집회를 봉쇄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집회 원천봉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은 행진을 하지 않는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기관인 ‘경찰불만위원회(IPCC)’는 집회 과잉 진압이 발생하면 조사를 벌여 경찰을 징계한다. 미국의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 대부분 도시는 집회·시위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본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근재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 성격을 가려 허가를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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