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대학원 신설ㆍ정원조정 기준 완화

교과부,대학원 신설ㆍ정원조정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09-06-14 16:47:01
[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원 신설·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원조정 계획에 따르면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할 때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교원확보율 외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도 이상 돼야 자체 정원 조정이 가능했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 관련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올 초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국립대의 대학원 수를 정부가 정해 놓은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국립대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변경된 정원조정 기준을 2010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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