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열린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권양숙 여사의 심부름이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받은 것은 맞지만 먼저 연락해 업무상 필요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이 돈은 권 여사의 지시로 받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며칠 뒤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처음에는 권 여사의 지시로 받았다고 했고, 이후에는 무관하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또다시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1억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대통령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의 재무관으로 활동하며 돈을 관리한 것은 인정하지만 횡령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매달 2억원 정도 나오며 영수증도 필요없다”며 “과거 대통령들은 이 돈을 직접 받아 썼지만 노 전 대통령은 그 권한을 총무비서관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모아 따로 관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3억원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 권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판이 끝난 직후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 및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의 뇌물을 받고, 2004∼2007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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