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비투기지역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이 수단들을 일반적인 금융규제 수단으로 전환해 자산시장 버블(거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LTV, DTI제도를 일반적인 금융규제로 바꿔 다른 지역에까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 과열 여부와 관계없이전 지역에 걸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뜻하며 투기지역에서 40%로 제한된다. DTI란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으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다.
금융위가 DTI 규제 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으로 몰려 새로운 거품이 형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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