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증거채택은 70년대 막걸리보안법 연상”

“이메일 증거채택은 70년대 막걸리보안법 연상”

기사승인 2009-06-19 11:24:02


[쿠키 정치] “PD수첩에 대한 이메일 조사는 1970년대 막걸리보안법을 연상케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9일 검찰이 전날 발표한 MBC PD수첩 수사결과와 제작진 기소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완전히 검찰이 또 다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준 사례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대표는 “원래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는 담당검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해서 옷을 벗으면서까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바뀐 수사팀에 의해 벌어진 주문형 수사고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에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정부비판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은 하지말라고 겁주는 것 아닌가”라며 “이래서야 언론의 자유가, 본래의 기능이 충족되겠나.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검찰을 자임하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검찰의 표적·기획수사가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수사를 권위주의 시대였던 70년대 유신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PD수첩 제작진의 7년치 이메일을 뒤진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수사 증거로 채택한 것은 70년대 막걸리보안법 수준의 검찰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막걸리 보안법이란 70년대 술을 먹다가 대통령을 욕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에 잡혀간 것을 비유한 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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