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자전거 보유자가 800만명에 이르는 등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손해배상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 탄천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중앙선을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쳐 상대방 류모씨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도 최근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지게 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김모씨에게 “안전 운전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선고유예가 내려지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모씨는 대구 수성2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달리다가 걸어가던 류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혔다. 대구지법은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씨가 이를 게을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교통여건 상 자전거가 보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자전거로 동네 골목을 지나가다 오른쪽 핸들로 일곱 살 손모군의 입 부분에 전치 40일의 상처를 입힌 김모씨에 대해 손씨 측의 고소취소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시민공원 산책로를 지나가다 임신한 여성을 친 차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대구지법 역시 자전거를 타고가다 행인 이모씨를 쳐 다리를 부러뜨린 황모씨에게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권태형 공보판사는 24일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과 같이 취급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자전거 운행시에도 운전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무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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