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은 “폭탄주를 20잔 가까이 마셔 만취해 있는 박 전 수석의 옷 주머니에 상품권을 넣었다”며 “박 전 수석은 아마 상품권인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또 “며칠 뒤 박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너무 많아 거북하다’며 만나자고 했으나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도 몇번 더 전화가 왔지만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돈을 준 동기에 대해 “대통령을 잘 모시고 연말에 부하직원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었다”면서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인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말을 꺼낸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박 전 회장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민정수석실의 관리 대상이었고 그의 사돈인 김 전 청장이 국세청장 물망에 올랐던 점을 부각시키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1일 서울 한 호텔 중식당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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