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제조조직과 연계해 휴대전화 1000여대를 대당 11만∼14만원에 들여와 삼성, 노키아 등 상표를 부착한 뒤 판매업자에게 대당 16만∼18만원을 받고 팔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터리와 메인보드에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수입한 뒤 경기도 안산의 작업장에서 바꿔치기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휴대전화는 내수용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이 아니라 유럽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이동통신규격(GSM) 방식”이라며 “서울 이태원, 경기 안산·포천 등 외국인 밀집지역 판매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팔렸고, 이들은 본국에 선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