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해고 집단소송 추진

민주노총 비정규직 해고 집단소송 추진

기사승인 2009-07-03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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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소속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취소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발효에 맞춰 해고된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년 계약 만료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초과사용 때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비정규직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래 법 취지인데 관련 조항 발효에 맞춰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일선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정규직 계약 해지 상황조사단을 구성하자고 4개 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하게 해고된 사례를 수시로 접수할 것"이라며 "각종 계약 해지 사례를 모아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집단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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