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형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한 번은 봐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운전자는 1t 이하 화물차, 봉고차, 오토바이를 이용해 택배나 행상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서민을 말한다.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통고서 대신 질서 협조장을 발부키로 했다. 다만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 협조장 발부 기록이 6개월 동안 2회, 1년 동안 3회 이상이면 상습 법규 위반으로 보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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