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정한 대북반출 승인 사치품 품목은 매니큐어를 포함한 화장품, 주류,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류, 진주 및 귀금속, 자동차, 시계, 악기, 예술품 및 골동품 등 13개 품목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사치품의 대북반출 신청시 해당 물품의 시장가격 동향, 최종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해당 품목의 지난해 대북반출 규모는 300만달러로 전체 반출 규모의 0.1% 정도다. 해당 품목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임가공을 위해 반출한 원자재나 금강산 면세점에 납품된 것이기 때문에 북측 인사들이 직접 입수할 개연성은 낮다고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교역 현실에서 사치품이 북한 사람에게 갈 개연성이 높지는 않지만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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