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관세환급 이견,막판까지 걸림돌

[韓―EU FTA] 관세환급 이견,막판까지 걸림돌

기사승인 2009-07-12 17:39:02

[쿠키 경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막판까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관세환급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관세환급이란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원자재 수입시 물렸던 관세를 기업에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이를 도입해 시행해왔다.

EU 측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멕시코 칠레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관세환급을 불허했다. 특히 EU는 FTA 특혜 관세에 더해 관세환급까지 해주면 이중혜택이 되는데다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에 이익이 전가된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관세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면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완제품의 단가가 높아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중국 일본 등 수출경쟁국들이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에겐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관세환급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관세환급 규정은 지난달 파리 통상장관회담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정도로 급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EU가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 즉, 역내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해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으로 우리 측은 제도 유지, EU 측은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실익을 챙겼다.

이와 관련돼 이견이 컸던 원산지 규정과 관련,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역외산 부품을 45%까지 사용해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자동차는 50% 또는 세번(수입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품목별로 매기는 번호) 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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