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2.0∼2.3%이지만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공제율(1.3%)을 적용하면 올해 이후에 실질 카드 수수료율이 1.1∼1.4%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소가맹점인 노래방과 민박은 현행 수수료율 3.0∼3.5%에서 2.1∼2.6%로, 안경점은 2.6∼2.8%에서 1.7∼1.9%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형마트는 1.4∼1.6%, 백화점은 1.8∼2.0%의 현행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1% 포인트 이내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여전히 대형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최대 2배 가량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14일 국회 정무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청회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카드수납 의무 완화와 관련, 카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화관 등 가맹점 대부분이 카드수납 의무가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상 의무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의 불편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힘겨루기로 인해 카드 수납이 거부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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