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할증기준,50만원→60∼70만원 상향

차보험료 할증기준,50만원→60∼70만원 상향

기사승인 2009-07-15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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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운전자가 가벼운 교통사고 비용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1안은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60만∼7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50만원 기준을 도입한 1989년 당시 자동차 물적 사고의 약 62%가 피해액 50만원 이하의 사고였지만 현재는 64만원 이하의 사고가 물적 사고의 6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무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제3안은 할증기준 금액을 50만원과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제1안이나 3안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제2안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데 이를 사고 건수에 비례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물적 사고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 금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운전자의 체감도가 낮을 수 있어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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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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