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종업원을 업주로 내세운 공모(40·여)를 구속하는 등 올 상반기 모두 17명의 범인도피사범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창원지검에 적발된 범인도피사범 9명과 비교해 9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7명중 8명이 불법 성인오락실과 관련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동거남 등과 함께 2곳의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을 업주로 자처하도록 해 도피하고 재차 단속시에는 종업원에게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모(41)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이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지인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조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성인오락실이 단속되면 실제 업주는 ‘바지사장’에게 돈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대신 처벌받을 것을 요구하고 ‘바지사장’은 그에 따라 허위 자백을 통해 처벌받고, 그 후 실제 업주는 또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이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를 바꾸는 방법의 범인도피 사범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모(26)씨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고자 애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 경찰서에서 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인도피사범은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중대한 장애가 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무고, 위증, 범인도피를 3대 사법정의 저해사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자백은 언젠가 탄로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범인도피사범 급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성인오락실 바지사장과 실제 업주를 엄단해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불법 오락실을 퇴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악의적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으로 주기적으로 이미 처리된 사건을 재검토해 사법정의 저해사범을 색출해 냄으로써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등 우리사회의 거짓말 풍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범인도피범죄는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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