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저작권 경찰이 올해 1∼6월 112명을 저작권 위반 및 방조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영업한 A사 등 2개의 웹하드 업주가 포함됐다.
저작권 경찰이 인지 수사를 통해 웹하드 운영자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적발된 업로더 중에는 9개의 웹하드에 가족 명의로 가입하고 2년여간 1만512건의 불법 파일을 올려 1억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30)씨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 경찰은 또 영화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해 20여개 지점에서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업주 김모(44)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25만여점의 불법 저작물을 수거했다.
한편 불법 업로더의 웹하드나 개인 간(P2P) 서비스 계정 사용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에게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업로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