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를 받은 경찰관 21명은 역삼지구대 소속으로 함께 일하던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관내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모 경사는 유흥업소 30여곳에서 매달 600만∼7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지구대장 등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팀원에게 나눠줬다.
통상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60∼70명이다. 특정 지구대에서 21명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회성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돼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경찰서와 일선 지구대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돈을 받은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을 파면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